- 규모 및 면적 : 8000㎡
- 이용가능인원 : 20명
- 시설안내
본교 학교체육시설 운동장 개방 일정 안내합니다.
- 개방기간: 방학기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만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09:00 - 16:00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 사용료 및 환불규정은 본교 자체 시설사용운영규칙에서 해당내용을 발췌하여 게시합니다.
제7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일 기준)
시 설 명 | 사 용 료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5,000원 | 15,000원 | 25,000원 | 1실당 |
운동장 | 25,000원 | 35,000원 | 60,000원 | |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
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
설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5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50%를 공제 후 반환한다. 부득이 연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연기 사유 등을 첨부하여 연기토록 하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
용할 수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