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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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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70
첨부파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교 홈페이지(누리집)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9월부터 이용하도록 하였으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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