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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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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71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입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께서는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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