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 2. 불법찬조금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첨부파일 참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3. 불법찬조금 신고 내용의 처리 - 신고접수(실명)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현지 사실조사 개시 ※ 무기명 또는 익명: 신고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는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사실조사 실시 - 신고자 신분보장 및 비밀 철저 준수(불이익 금지) - 감사결과 적발된 내용과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 4.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제한(금지)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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