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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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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25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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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입니다.

 

교외체험학습 관련 칠보중학교 학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교외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붙임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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