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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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3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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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2. 적용 대상: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3.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및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절차 명확화)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붙임 교외 체험활동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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