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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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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작성자 *** 등록일 20.04.23 조회수 138
첨부파일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2020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2. 적용 대상: 도내 초, , , 특수학교

 

3.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절차 명확화)

   

- 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붙임 교외 체험활동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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