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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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9.11.15 조회수 669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알림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48조에 근거하여,

우리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을 알립니다.

성 명

소 속

구분

위촉기간

위촉 사유 및 방법

1

청완초등학교

교원위원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및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2019.11.1.

-2020.3.31.

(5개월)

본교 교감으로 위촉

본교 교무부장으로 위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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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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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학부모위원 신청서 제출로 입후보 후 무투표로 선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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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완초등학교

학생위원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본교 학생회 임원으로 위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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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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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총 7명으로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331일까지 본 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본교의 교감을 위원장으로 8명의 교원위원(교감, 각 학년 담임교사, 교무부장), 2명의 학부모 위원(3,4)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위와 동일기간까지 본 위원회를 운영하며,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201911

청 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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