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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급식비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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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13.07.23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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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1. 근거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 관련 

2. 내용 : 교육청 및 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금을 포함한 기타(교직원) 급식비에 대하여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

3. 기간 :  2013년 3월~ 2013년 7월(96일)

4. 식품비 사용비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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