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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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북초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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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북교육인권센터-1867(2024.3.26.)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선생님과 학생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 활용을 안내합니다. -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 학교소개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에서 신청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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