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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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북초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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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14조제1항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제라목 다. 2024.1.11. 2020도1538 대법원 판결 2.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불법 녹취(녹음) 금지 관련 사항을 각 가정에 안내합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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