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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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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1.11.09 조회수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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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준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됨으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 발생 주원인이 기본 방역 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자기진단 참여 철저와, 감기 증상을 포함 의심 증 발현 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각별한 지도가 요구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하여 학생들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예방수칙 안 내드리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최근 주요 집단감염 사례 >

- (학원) 같은 수업을 들은 학생 간 전파 사례

- (학교) 학생 확진(감염경로 미상)으로 학생 간(같은 반, 방과 후, 돌봄 등), 동거인(형제, 자매 등 전파 사례

- 방역 준수 미흡 사례: 마스크 미착용 사례(26.4%), 다중시설 다수 이용, 의심 증상 있었음에도 PCR 검사 안 하고 등교 등

가정 내 코로나19 예방 수칙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사모임·파티 자제, 관광·여행자제 및 집에서 머무르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거리 유지, 귀가 즉시 손씻기, 유증상 시 선별검사 받기

등교 전 자가진단 참여-> 유증상 시 등교중지->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받기

1. (마스크 착용) 언제 어디서든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 KF94)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거리두기)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사적모임(친구들 모임 포함) 자제

3 다중이용시설(코인노래방, 스터디카페, PC방 등) 이용 자제

4. (신속 검사)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5. (환기)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 개방하고 신선한 공기로 수시로 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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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등교중지(출석인정) 사항 및 등교 후 유증상자 조치 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자료 제출 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음성결과서 제출하는 경우

등교 가능 (*진단검사 결과 문자 통지를 받은 날짜 기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일주일 간격으로 2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도보 또는 자차)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처방약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 종료 후 다음날

등교가능)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증상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2021. 11. 8.

창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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