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2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 및 예방백신이 없는 상태여서 각 개인이 생활속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붙임 참조)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실천 재강조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포함된 손 소독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감염률을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 세정제나 비누로 손을 씻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젤 타입의 손소독제를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는데 손소독제는 에탄올 등의 성분으로 세균의 단백질 성질을 변하게 하여 죽게 만듭니다. 따라서 손소독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구입할 때 의약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며 과잉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손소독제 사용상의 주의점> | 1. 평소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한 사람은 보습성분이 포함(글리세린)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2. 피부가 약하고 민감한 유아의 경우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눈, 구강, 점막과 상처가 있는 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눈이나 입에 들어갔을 때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5. 의약외품 표시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고, 개봉 후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스프레이 제품은 공기 중의 에어로졸이 쉽게 흡입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올바른 사용법대로 사용하며, 과잉사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잘 씻기지 않는 손 부위 ] | [ 손소독제의 부작용 ] | |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다면 소독용 알코올이 피부를 건조
▶ 심하면 발진, 염증, 가려움등의 피부반응 ▶ 알레르기반응을 악화 ※손소독제보다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평소 손톱을 짧게 잘라 두는 것도 감염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 * 출처 : Taylor L(1978). An evaluation of hand washing techniques-1.NursingTimes. 74:54-55 |
2. 학교 대응 조치·안내 사항 가.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 실내외 지속적인 방역 소독 운영 나. 방역활동 지원인력(자원봉사자) 활용으로 등교 시 발열체크, 특별실 소독, 식판 배부 다.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을 통한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실시(전교생, 전교직원) |
2020. 09. 23 . 창 북 초 등 학 교 장 [붙 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 지침 적용기간 : 9. 21.(월) 0시 ∼ 9. 27.(일) 24시 □ 정부방침 :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조치 구분 | 전라북도 | 정부 원칙 | 집합·모임·행사 | 정부안과 동일 | 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종교시설 |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 집합금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식사제공금지 | 스포츠 행사 | 정부안과 동일 | 무관중 경기 전환 | 공공시설 | 정부안과 동일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10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3종)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내·시설간 이동제한 추가 -(그외 7종)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 중위험시설(12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고위험시설 : 집합금지 중위험시설 : 집합제한 및 방역조치의무화 | 사회복지시설 | 정부안과 동일 | 사회 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 공공·민간 근무인원 | 정부안과 동일 |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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