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치료제 및 예방백신이 없는 상태여서 각 개인이 생활속에서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붙임 참조)
반드시 지켜야할 가정 내 협조 사항 ○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조기 발견, 등교 중지 등으로 감염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 전에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매일 수시로 발열체크 하기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②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③ 확진자와 접촉하여 선별검사소(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
○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가.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 실내외 지속적인 방역 소독 운영 (매주 수요일) 나. 방역활동 지원인력(자원봉사자) 활용으로 등교 시 발열체크, 특별실 소독, 식판 배부 다. 학급 감염물품(손소독제, 물품 소독제 등)배부, 등교 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을 통한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실시(전교생, 전교직원) 마. 에어컨 가동 시 1시간마다 교실 환기 및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위생철저 |
2020. 09. 08. 창 북 초 등 학 교 장 [붙 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 기 간 : 9. 7.(월) 0시 ∼ 9. 20.(일), 24시 □ 정부방침 :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조치 구분 | 전라북도 | 정부 원칙 | 집합·모임·행사 | 정부안과 동일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종교시설 |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 집합금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소모임·식사제공금지 | 스포츠 행사 | 정부안과 동일 | 무관중 경기 전환 | 공공시설 | 정부안과 동일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11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3종)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내·시설간 이동제한 추가 -(그외 8종)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 PC방 중위험시설(11종) :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고위험시설 : 집합금지 중위험시설 : 집합제한 및 방역조치의무화 | 사회복지시설 | 정부안과 동일 | 사회 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 공공·민간 근무인원 | 정부안과 동일 |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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