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주요 FAQ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0.09.07 조회수 311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주요 FAQ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관련하여 궁금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읽어 보시고 아이들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답변내용

Q1. 보건소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른데, 보건소의 정확한 검사 실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진단검사 실시여부는 임상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모든 선별진료소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학생의 경우 단체생활을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역학적 연관성과 관련 없이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보건소의 업무량(검사자 수 등)에 따라 즉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문진을 통해 역학적 연관성을 판단 후 진단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Q2. 자가진단에 표시되지 않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요?

A.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표시된 증상은 보건당국의 자문을 받아 빈도가 높은 증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스템에 표시되지는 않은 임상증상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발견되었다면 등교 중지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는 것이 맞습니다.

Q3. 자가진단시스템에 계속 증상이 있다고 표시하고 등교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므로 계속해서 증상이 있다고 표시하는 학생이 있다면 보호자와 상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후 출결처리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4. 동거하는 가족이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직후 별도의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자녀(학생) 등교가 가능한가요?

A. 동거하는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를 하는 이유는 격리자가 확진자로 전환될 경우 학생이 감염되어 무증상인 상태로 등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직후 별도의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면,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전환되더라도 자녀인 학생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Q5.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가 가능한가요?

A.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역단계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은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등교 중지대상에 포함됩니다.

Q6.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 증상 소실 후 2일 경과 후 등교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A. 당초에는 치료약 복용 후 증상이 소실된 경우 2일 경과 후 등교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등교 당일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등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Q7. 급식실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명위생마스크는 코와 입이 전부 가려지지 않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적합한가요?

A.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코와 입을 전부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급식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투명위생마스크는 코로나19 방역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조리 중 급식실기온상승으로 KF94KF80 등급의 보건용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면, 비말차단용마스크(KF-AD)나 일반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8. 병원에서 코로나19연관성 없으며 코로나 검사할 필요 없고 인후염이나 코감기 등으로 진단을 내린 경우에도 병원 소견과 무관하게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중지 후 선별진료소 가도록 안내해야 하는 건가요?

A. 일반 의료기관 진료 결과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고 진단하였다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증상이 다른 감염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가 필요합니다.

Q9.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면 바로 등교가 가능한가요?

A.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별다른 임상증상이 없다면 바로 등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3~4일 동안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되었다면 다음날 등교가 가능합니다.

Q10.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으나 검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선별진료소의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증상이 다른 감염병으로 인한 것으로 다른 학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가 필요합니다.

Q11.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지만, 예방차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중지가 가능할까요?

A. 검사결과 음성이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등교중지를 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등교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Q12.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PCR 재검출자의 경우 별도 격리조치를 하지 않는데,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 특성을 고려할 때 학생 또는 교직원 PCR 재검출자는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는 없을까요?

A. PCR 재검출은 체내 남아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것으로 전염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진자의 격리는 임상증상의 소실여부와 PCR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전염력이 소실된 경우 해제하는 것으로, 격리해제후 PCR 재검출되었다고 하여 격리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13.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어떠한 종류든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접촉자에서제외되나요?

A. 밀접접촉자를 분류할 때 마스크 착용 여부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하여 모두 밀접접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관이 확진자와의 접촉시간, 밀접접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밀접접촉자를 분류합니다.

Q14. 소독 후 얼마 동안 학교(교실)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소독 후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한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 날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15. 선생님과 학생과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수업시간 중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 코로나19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과의 거리가 2m 이상 유지가 가능하더라도 교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함으로 인해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이 발생할 경우 수업을 잠시 중단 후 안정을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전글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변경 안내
다음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안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