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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안내 20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0.08.24 조회수 1942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서울, 경기 지역 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2학기 대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image01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2.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    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전라북도는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국민행동지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8.19~ )

 

구분

조치사항(수도권)

조치

집합·

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10인이상으로 변경 됨(820)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2)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2020. 8. 20.

창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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