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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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전은영 등록일 23.11.28 조회수 601
첨부파일

창북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 관련: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023.11.3.)

2. 202391일 발표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자  합니다. 

3.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2023. 11. 28.(화)부터 2023. 12. 1.(금)까지 학부모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     신 분은 교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584-1501)

첨부:  창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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