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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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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창북초 등록일 21.06.07 조회수 463

창북초등학교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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