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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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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창북초 등록일 21.06.07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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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1 - 5

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3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7

창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의 필요성

·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의 정수를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구분하여 운영위원 선출 시 치원 휴·개원 상황에 따라 탄력적

     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7)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내용 추가 및 신설(10)

. 교원위원 선출방법 내용 신설(11)

. 심의사항 중 제5항 관련 대호 수정(18조 제5)

 

3. 붙임

. 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

. 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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