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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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미 | 등록일 | 20.02.19 | 조회수 | 111 |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019학기까지는 급식게시판에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2020학기부터는 전용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58301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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