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교 실내 · 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대중교통수단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2023.03.20.) [ 주요 개정 내용 ] 주요내용 | | 제9판 | | 제9-1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 일부 상황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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