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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전순복 등록일 19.03.12 조회수 798
첨부파일

2019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이 필요함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2019. 3. 4.() ~ 3. 22.()

2. 지원내용: 고교 학비·방과후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고교 교과서비

3. 지원기준: 교육비별 기준 상이(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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