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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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영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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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학부모위원 수: 4명 다. 위촉기간(임기): 2019. 3. 22.(금) - 2021. 3. 21.(일) 2. 신청 기간: 2019. 3. 14.(목) - 2019. 3. 20.(수) 3. 신청 장소: 교무실 및 2학년 교실 4. 신청 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5. 선 출 일: 2019. 3. 22.(금)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본교 강당)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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