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6. 04. 07. 변산초 제1002호
개정 2007. 04. 13. 변산초 제1002호
개정 2011. 04. 22. 변산초 제2777호
전면개정 2021. 02. 16. 변산초 제934호
개정 2022. 12. 08. 변산초 제9924호
개정 2023. 04. 19. 변산초 제33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변산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 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우리 학교는 변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4조(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1길 11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우리 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학년제)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 방학과 학년말 방학
3. 개교기념일: 5월 1일
4.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4호의 방학 기간은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9조(학급수)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제10조(학생정원) ①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 및 졸업
제11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2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와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해당 학년을 배정하고,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특수학급과 관련하여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운영하고, 이를 학교수준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필요시 방송프로그램 및 정보통신 매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⑦ 기타 수업 운영방법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 계획에 의한다.
제14조(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③ 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전라북도교육청 당해 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른다.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⑥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하며, 당학년도「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에서 33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독촉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제17조(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학생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8조(과정수료의 인정)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취학유예.재입학.편입학.전학
제20조(입학자격)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1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1조(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아동의 입학기일은 교육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항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면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22조(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전라북도교육청 취학업무 추진 계획에 준한다.)
제23조(재입학. 편입학) ①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본교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전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장은 입학 이후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연한을 단축(수업상의 특례 포함)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과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등에 관해서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설치)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본교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29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9장 학생포상·학생훈육 및 징계
제30조(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2조(학생의 학교생활)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
제33조(학생자치활동)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①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변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변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교장이 정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변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본교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장 학교자치조례
제36조(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 의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③ 학교 자치기구 운영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및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3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7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8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ㆍ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4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9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학교장은 「변산초등학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본교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개정안 제출·발의)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12장 학교자치기구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제41조(개정안 의결 및 공포) ① 심의위원회는 제40조에 따라 제출·발의된 학칙 개정안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의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이송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정 학칙을 공포한다.
③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철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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