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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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13 | 조회수 | 30 | ||||||||||||||||||||||
라. 수강료 환불 규정
※ ①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따른다. ② 총 수강시간(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강 개시 이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④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는다.
⑤ 프로그램의 한 달 수업은 8회를 기준으로 하며, 9회(이상)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1회(이상) 미참여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주 2회, 한 달 총 8회 수업/1회 수업은 40분으로 진행) 마. 수강료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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