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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방과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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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정읍북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2.03.22 조회수 163
첨부파일
환불신청서.hwp (23.5KB) (다운횟수:56)

<2022학년도 정읍북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 프로그램 운영일에 학교의 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등)나 공휴일, 휴업일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수에서 제외함(별도의 보강이나 환불처리를 하지 않음)

 

① 학적 변경(전학자퇴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따른다.

② 총 수강시간(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강 개시 이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④ (.의 경우) 4주 기준 월 수강시수가 총8회 미만시 부족한 시수만큼 수강료를 차감 환불하며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로 인한 수강료 환불 규정도 이에 따른다.

4주분 수강료

1회 미운영 시 차감 수강료

(일원 단위는 내림함)

25,000

(28)

3,120

25,000÷8=3,120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의 환불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분, 또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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