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강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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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5.09 | 조회수 | 443 |
❍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사용 가능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2순위 : 차상위자활대상자 자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자녀, 차상위 장애수당, 연금대상자 자녀, 건강보험료(최저생계비)120%이하 자녀 3순위 : 담임추천 ▶ <원클릭>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최저생계비 120% 범 위에 속하는 자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예산 범위내 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자에서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담임교사 추천-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 이 어려운 경우
❍ 1인당 월 4만원 기준으로 연 48만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강좌 수강 권장 ❍ 1인당 연 48만원을 초과했을 시, 초과금액은 수익자 부담 ❍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이나 자유수강권을 받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 자에게 부여하도록 함 ❍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외의 자유수강권 희망자는 학생복지심 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하며 확정자는 개별 통보함
❍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3~4월 방과후 수강료는 스쿨뱅킹 통장으로 입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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