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 안전관리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26 | 조회수 | 57 |
첨부파일 |
|
||||
정부에서는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이후 학생,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에서는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선정,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10월 식중독 주의보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10월 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