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과 재학생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 분류 | 기 존 | 개정 내용 (2023.3.2.부터) | 자가진단 앱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 대상자 축소 * 유증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 확진자: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등록 유지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 폐지 (학교 자율) | 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 폐지 (학교 자율)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고위험군, 의심증상자) |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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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은 유지됩니다.> -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
2. 건강상태자가진단 앱 참여방법(★재학생: 최초 1회 다른계정로그인) ? ’23.2.23부터 2023학년도로 로그인되므로 기존 비밀번호 숫자 4자리로 로그인 불가 ☞ 조치방법 자가진단시스템 앱 실행 ? ‘다른계정로그인( )’ 클릭 ? ‘예’ 클릭 ?‘자가진단 참여하기 GO‘클릭?자가진단 처음 사용자와 동일하게 학교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초기비밀번호****(생년월일 뒷 네자리) 입력, 비밀번호 설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진행 후 자가진단 참여 * 예) 생년월일 160102 -> 초기비밀번호 0102 (※ 학부모 접속으로 다자녀 등록 필요시 참여자 추가 후, 자가진단 참여) |
3.마스크착용 ★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구분 | | 방역당국 기준 | |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 적용) | 착용 의무 | |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 좌동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좌동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 좌동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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