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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과 재학생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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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 존 |
개정 내용 (2023.3.2.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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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앱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 대상자 축소
* 유증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 확진자: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등록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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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검사 |
전체 대상 |
★ 폐지 (학교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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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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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칸막이 |
설치 |
★ 폐지 (학교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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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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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고위험군, 의심증상자) |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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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은 유지됩니다.>
-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
2. 건강상태자가진단 앱 참여방법(★재학생: 최초 1회 다른계정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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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23부터 2023학년도로 로그인되므로 기존 비밀번호 숫자 4자리로 로그인 불가
☞ 조치방법
자가진단시스템 앱 실행 ? ‘다른계정로그인( )’ 클릭 ? ‘예’ 클릭
?‘자가진단 참여하기 GO‘클릭?자가진단 처음 사용자와 동일하게 학교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초기비밀번호****(생년월일 뒷 네자리) 입력, 비밀번호 설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진행 후 자가진단 참여
* 예) 생년월일 160102 -> 초기비밀번호 0102
(※ 학부모 접속으로 다자녀 등록 필요시 참여자 추가 후, 자가진단 참여) |
3.마스크착용 ★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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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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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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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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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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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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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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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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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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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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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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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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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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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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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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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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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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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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