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생 교육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1. 선행학습이란? 선행학습이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선행학습 범위와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선행’은 학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라고 봐야 하지요. |
3. 선행학습 규제 알고 계세요? 2014년 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학교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4.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점 ❍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선행학습은 공부의 탄력을 잃게 한다) 학원에서 힘들게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상을 받으려합니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배운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수업 집중력이 낮아지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늘어지며 공부에 탄력을 잃어버리지요. |
5. 선행교육 방지! 학부모의 역할은? ❍ 학부모 책무에 관한 기본사항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다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학교정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학부모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상급학년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에 낸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에 불복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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