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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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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4.12 조회수 5107
첨부파일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생 교육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1. 선행학습이란?

선행학습이란 국가교육과정, 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선행학습 범위와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선행은 학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라고 봐야 하지요.

3. 선행학습 규제 알고 계세요?

20149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학교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4. 과도한 선행학습의 문제점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선행학습은 공부의 탄력을 잃게 한다)

학원에서 힘들게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상을 받으려합니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배운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수업 집중력이 낮아지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늘어지며 공부에 탄력을 잃어버리지요.

5. 선행교육 방지! 학부모의 역할은?

학부모 책무에 관한 기본사항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다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학교정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학부모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상급학년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에 낸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에 불복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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