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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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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03 조회수 1249
첨부파일

   2017년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2017.3.2.(목)3.24.()

나. 신청대상

신청

대상자

및 주의사항

신청대상자는 2017년 교육비 신청 반드시 필요

- 2016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16년 미 신청 학생, 2016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16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17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신입생중 상급자 형이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신입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지원 혜택을 받음)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일부 항목의 경우 미 지원될 수 있음)

신청

간주

대상자

신청간주대상자는 2017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16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16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16년 자료가 전송됨(: 31)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다.  초등학교 교육비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현장체험비(초등 6학년 수학여행)

라. 교육급여 초등 지원 내용: 부교재비(4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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