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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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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활용 및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3.24 조회수 2367
첨부파일

생활 속 위험 요소! 이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안전신고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25일부터 4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기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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