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활용 및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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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3.24 | 조회수 | 2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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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위험 요소! 이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안전신고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기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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