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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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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5.03.05 조회수 366
첨부파일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532() 313()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교육비를 신청하여 ‘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신청에서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141~2학기를 지원 받은 학생

‘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신청을 해야하는지 신청을 안해도 되는지 등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원클릭신청사이트에서 꼭 확인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교과서 구입비,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신청 방법

(1)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초등 1~6학년 기준) 

학교급

학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PC

인터넷

(유해차단SW)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 신청 자격 및 세부 지원  내용 (초등 1~6학년 기준)

순위

자격 구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현장체험

학습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수급자

2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차상위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00% 이하

최저생계비

130% 이하

5

조손가정

 

 

 

최저생계비

150%이하

6

학교장 추천

 

 

7

난민인정자

 

 

 

--위 내용(학년별 교육비 지원과 신청자격 및 세부 지원 내용)은 초등 학생 자녀를 둔 본교 학부모님께  좀더 알기 쉽게 안내 드리는 사항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형제 자매가 있는 학부모님은 아래 첨부 파일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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