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신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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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6.30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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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수령가액이 국내시가로 10만원 또는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대상 선물수령가액을 수령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정읍교육지원청에 선물평가단을 구성·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선물신고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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