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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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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7.03.08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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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아니한 자

. 학부모위원 수: 4

. 임 기: 2(2017.3.1.2019.2.28.)

    (자녀가 전학, 졸업 등으로 인해 위원직의 자격이 없어질 경우 보궐 선거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다시 선출)

. 역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며 학교

       폭력 사 안이 없어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함

. 접수기간 : 310() 16() (7일간) 16까지

         붙임파일 작성 후 본교 교무실 인편 제출

.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홈페이지 공개: 317()

2.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3.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7.3.20() 강당(학부모총회)

, 학부모위원 등록 후보자가 4인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은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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