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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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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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류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학교 학칙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킵니다. *반일 신청(4시간 이하)도 가능합니다. 반일 2회시 1일로 산정합니다. 단, 중식 전, 후가 수업 전체일 때는 1일로 산정합니다. *학교종이앱/제출게시판을 활용하면 종이출력물없이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에서 계획한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간을 넘겨서 결석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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