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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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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12 조회수 135
첨부파일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아래 내용을 꼭 읽어주시고 [붙임1]을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연말정산 자료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 간소화서비스 기간: 1.15. 이후(변동가능이 있어서 20일 이후 권장)

  * 신규자 및 복직자는 근무를 한 기간에 대하여서만 조회 후 다운로드(월별 상세내역)

3. 나이스 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기간 : 2024.1.22.(월)~1.26.(금) [제출장소: 행정실]

  * 나이스 서비스중단기간 1.17(수) 18:00 ~ 1.19(금) 8:00

4. 제출서류: 근로소득공제 신고서(나이스출력물) 및 첨부서류 ([붙임1] 7P 참고)

  가. 나이스 소득공제신고서 출력물

  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을 위함(전체) 

  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라. 기부금 명세서 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 종교단체기부금을 신청할 경우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증 필수(발급번호 확인) 

  마. 연금, 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NEIS 출력물(해당될 경우) 

  바. 월세,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해당될 경우) 

  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해당될 경우) 

  아. 각종 해당되는 서류 

5.  유의사항

  가.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

     - 간소화서비스에 있다해도 모두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붙임2]를 참고하여 공제 충족 요건을 확인 후 신청

  가. 각종 공제 관련 및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연말정산 Q&A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나.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기일내 제출치 못하시는 교직원께서는 

      본인이 직접 5월 말일 (2024.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공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기일내 미제출시에는 기본사항으로만 연말정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원칙

 

붙임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자료(정읍북초) 1부.

       2. 2023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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