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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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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8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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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정서적·물리적 안전함 속에서 학생의 배움을 위한 곳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인(학부모 포함) 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내 외부인(학부모 포함) 출입 통제

1. 시행일 : 20231211()부터 ~

2. 외부인 출입통제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식적인 학교행사일 외에 학생들의 수업 시간, 방과 후 시간에 학부모님 및 외부인의 학교 건물 내 출입 제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허가증을 발급받아 패용하고 출입

3. 학교 건물 내 출입을 위한 출입허가증 발급 절차

신분 확인

출입허가증 발급

출입허가증 반납

행정실 방문

출입대장 작성

출입허가증

반드시 패용

행정실에

반납

4. 등하교 시 자녀 배웅 또는 마중은 교문 앞에서 해주십시오.

5.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 주정차 시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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