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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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8 조회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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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정서적·물리적 안전함 속에서 학생의 배움을 위한 곳입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인(학부모 포함) 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내 외부인(학부모 포함) 출입 통제◆

1. 시행일 : 2023년 12월 11일 (월)부터 ~

2. 외부인 출입통제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식적인 학교행사일 외에 학생들의 수업 시간, 방과 후 시간에 학부모님 및 외부인의 학교 건물 내 출입 제한

※ 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허가증을 발급받아 패용하고 출입

3. 학교 건물 내 출입을 위한 출입허가증 발급 절차

신분 확인

⇒

출입허가증 발급

⇒

출입허가증 반납

행정실 방문

출입대장 작성

출입허가증

반드시 패용

행정실에

반납

4. 등하교 시 자녀 배웅 또는 마중은 교문 앞에서 해주십시오.

5.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 주정차 시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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