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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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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3 조회수 894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합니다. 

 

  1. 관계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31790)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감염병 위기 단계

교외체험학습 내용

비고

경계, 심각

관찰, 조사, 현장견학, 문화체험, 답사, 가정학습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여부 결정

경계, 심각 해제시

관찰, 조사, 현장견학, 문화체험, 답사 등

. 연속으로 5일이상 실시하는 경우 주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한다.(안전 확인)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 , 일 공유일 제외 3일전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단계의

가정학습은경우 하루 전까지 신청)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허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도록 함

4. 교외체험학습 관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전 양식으로 신청시 승인 불가)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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