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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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3 | 조회수 | 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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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합니다.
1.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다. 연속으로 5일이상 실시하는 경우 주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한다.(안전 확인) 라.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마.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바.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3. 신청절차
4. 교외체험학습 관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전 양식으로 신청시 승인 불가)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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