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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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1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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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봄 들판의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희망찬 2022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학교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존 운영방식에서 변경된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운영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꼭 읽어보시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1790호, 2021. 6. 22.)
2.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마.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3. 신청절차
4. 교외체험학습 관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전 양식으로 신청시 승인 불가)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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