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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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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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2021. 4. 22. 정 읍 북 초 등 학 교 장 장 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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