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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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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2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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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2021. 4. 22.

정 읍 북 초 등 학 교 장 장 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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