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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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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22 조회수 3343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852(2020.12.18.)에 의거 2021학년도 변경된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를 드리니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감염병 위기 단계

교외체험학습 내용

비고

경계, 심각

관찰, 조사, 현장견학, 문화체험, 답사, 가정학습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여부 결정

경계, 심각 해제시

관찰, 조사, 현장견학, 문화체험, 답사 등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 , 일 공유일 제외 3일전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단계의

가정학습은경우 전일까지 신청)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허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도록 함

4. 교외체험학습 관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전 양식으로 신청시 승인 불가)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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