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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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2 | 조회수 | 334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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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852(2020.12.18.)에 의거 2021학년도 변경된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를 드리니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마.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3. 신청절차
4. 교외체험학습 관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전 양식으로 신청시 승인 불가)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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