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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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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 추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5 조회수 262

1. 관련:

  가. ··중등·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안내

      (2-1) (인성건강과-9314, 2020.6.1.)

   나. 19차 등교 수업 준비 추진단 시도 부교육감 회의 결과 (2020.5.29.)

 

2.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도 부교육감 회의(2020.5.29.)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3.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3. 특히, 교사는 코로나19의 주된 임상증상(코로나19 관리예방 안내 2-1)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수업 진행 중 쓰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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