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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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13 |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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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를 붙임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오니,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관내 초, 중, 고 학부모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위촉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2020.3.1.기준 재학생 학부모) ?신청일: 2020.1.15.(수) 오전까지 본교 교무실로 제출해주세요
?? 공통사항 - 신청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함 - 임기: 2년[2020.3. 1.(일) ~ 2022.2.28.(월), 연임가능] - 심의위원 명단 확정 및 개별통보 : 2020.1. 23.(목) 예정 - 확정된 학부모위원 해당학교 공문발송: 2020.1. 23.(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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