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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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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의견조사
작성자 *** 등록일 19.11.07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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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현재 학칙이 2013.3.1.자 이후로 개정되지 않아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학칙의 개정이 필요함.

. 현재 930일로 되어 있는 개교기념일의 경우, 51(근로자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함과 가정과의 연계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정과정

. 법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으로 학칙개정요구

. 정읍북초 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위원 3, 교사위원 3, 학부모 위원 2)에서 개정안 초안 마련

. 정읍북초등학교 전체 학부모 및 교직원 설문조사(진행)

. 정읍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의결(예정)

3. 학칙(학교교칙) 학교재량휴업일 변경 의견

. 근거 : 중등교육법 제47(휴업일 등) 항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한다.(요약)

. 의견 : 근로자의 날 학교공무직원(급식실, 돌봄, 방과후, 교육복지, 교무실무사, 청소 및 환경 등)의 휴무로 학교급식 및 기타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작년의 경우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으나 쉬는 기관이 많고 너무 많은 학교와 겹쳐 체험의 어려움이 있었음. 학교재량휴업일(930, 개교기념일)51일로 변경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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