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안 의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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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1.07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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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현재 학칙이 2013.3.1.자 이후로 개정되지 않아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학칙의 개정이 필요함. 나. 현재 9월 30일로 되어 있는 개교기념일의 경우, 5월 1일(근로자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함과 가정과의 연계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정과정 가. 법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으로 학칙개정요구 나. 정읍북초 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위원 3명, 교사위원 3명, 학부모 위원 2명)에서 개정안 초안 마련 다. 정읍북초등학교 전체 학부모 및 교직원 설문조사(진행) 라. 정읍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의결(예정)
3. 학칙(학교교칙) 학교재량휴업일 변경 의견 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47조 (휴업일 등) ① 항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한다.(요약) 나. 의견 : 근로자의 날 학교공무직원(급식실, 돌봄, 방과후, 교육복지, 교무실무사, 청소 및 환경 등)의 휴무로 학교급식 및 기타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작년의 경우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으나 쉬는 기관이 많고 너무 많은 학교와 겹쳐 체험의 어려움이 있었음. 학교재량휴업일(9월 30일, 개교기념일)을 5월 1일로 변경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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